김승연·구자원 회장 선고공판 11일로 연기

김승연·구자원 회장 선고공판 11일로 연기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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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 충실히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 위한 것”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로 예정됐던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한 판결을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회장은 항소심에서 사비를 들여 1천186억원을 공탁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김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앞서 400여억원을 추가 공탁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 회장은 이 사건 피해액 2천87억원을 항소심 과정에서 전액 변제했다.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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