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 4명 소환통보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 4명 소환통보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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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판 무죄 사건 내주 중 항소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6일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소환 대상은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사건 당시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감금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 11일 오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에 머물면서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들 소환 대상자 4명과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우선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해 소환을 다시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지난 6일 재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나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에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다음주 중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하는냐가 더 중요하다. 검찰은 권은희 과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기소한 것이고 법원은 증거 판단을 달리해 무죄가 난 것”이라며 “항소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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