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술 실패로 아기 뇌성마비… 법원 “병원 5억원 배상하라”

흡입분만술 실패로 아기 뇌성마비… 법원 “병원 5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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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실 50%로 제한

‘흡입분만술’ 실패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린 데 대해 의사의 의료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문)는 진모(6)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7월 22일 진군의 어머니 오모(33)씨는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술로 진군을 낳았다. 흡입분만이란 진공 흡입기를 태아 머리에 부착해 끌어당기면서 태아가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걸 도와주는 방법이다. 진군은 출생 당시 울지 않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했다. 두개골 골절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다. 진군은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있다. 언어·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있어 포괄적인 재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당시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분만 과정에서 이상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단 한 번뿐이고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인 요인이 분만 과정에서 어려움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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