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장부’ 검사 혐의 부인… 검찰 기소와 별도 징계 검토

‘재력가 장부’ 검사 혐의 부인… 검찰 기소와 별도 징계 검토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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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A 부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기소 여부와는 별도로 업자와의 부적절한 식사 등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감찰본부는 A 검사를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송씨를 알게 된 경위와 금품 및 향응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A 검사는 “송씨와 한두 번 식사를 하고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며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에 출석,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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