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2일 소환

檢,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2일 소환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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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 등 신속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쓴 일본 우익 산케이신문의 현직 기자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12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는 지난 7일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가토 지국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른바 ‘소녀상 말뚝 테러’와 관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고발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9)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검찰 소환이나 법원 재판에 불응해 사법처리에 난항을 겪은 전례를 감안해 신병 확보 조치부터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케이 측은 9일자 기사를 통해 “문제의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가토 지국장은 “12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써놔 그 부분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기사화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나, 경호상 동선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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