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돌사고 어쩐지… 돈에 눈먼 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 추돌사고 어쩐지… 돈에 눈먼 철도기술연구원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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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마찰재 시험성적서 조작… 업체들, 50만여개 불량부품 납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심재천)는 10일 돈을 받고 열차 제동장치에 쓰이는 마찰재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A(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성적서로 철도부품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 대표 B(59)씨 등 5개 업체 관계자 9명을 특경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 5월 D업체 라이닝 제품이 마찰계수를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고 코레일에 부품 대금 16억원을 받도록 돕는 등 4개 업체로부터 236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철도 및 지하철 차량에 쓰이는 제동장치 마찰재를 코레일에 납품하면서 한국철도 표준규격에 맞는 부품을 제작하지 못하자 기존 시험성적서 파일을 활용하거나 규격 시험 조건과 다르게 시험하는 수법 등으로 성적서를 조작해 왔다.

이런 방법으로 코레일에 납품된 제동장치는 50만 6700여개 97억원어치로 화물열차뿐 아니라 새마을호, 무궁화호, 지하철에도 쓰였다.

검찰 관계자는 “제동장치 마찰계수가 높으면 브레이크 작동 때 차륜 및 디스크 부품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너무 낮으면 늘어난 제동거리 탓에 추돌사고 등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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