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에 누명 벗은 ‘울릉도 간첩단’

41년 만에 누명 벗은 ‘울릉도 간첩단’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국보법 위반 5명 무죄 선고

과거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41년 만에 억울한 한을 풀었다. 김씨는 이 사건 주범으로 몰려 1977년 사형된 고 전영관씨의 부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던 김씨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평생을 ‘간첩의 아내’로 살아야 했던 김씨는 물론 전씨를 숨겨 줬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년형을 받았던 전씨 친·인척 3명도 누명이 풀렸다. 또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씨와 전씨 친·인척 1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뒤 ‘울릉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간첩단이 있다’며 전씨 등 47명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 낸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