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보법 위반 5명 무죄 선고
과거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41년 만에 억울한 한을 풀었다. 김씨는 이 사건 주범으로 몰려 1977년 사형된 고 전영관씨의 부인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던 김씨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평생을 ‘간첩의 아내’로 살아야 했던 김씨는 물론 전씨를 숨겨 줬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년형을 받았던 전씨 친·인척 3명도 누명이 풀렸다. 또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씨와 전씨 친·인척 1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뒤 ‘울릉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간첩단이 있다’며 전씨 등 47명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 낸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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