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중 가스폭발 … 누가 라이터 켰나

부부 싸움 중 가스폭발 … 누가 라이터 켰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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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유출한 남편 2심서 감형… 재판부 “사망한 아내가 켠 듯”

부부 싸움 도중 방 안에 부탄가스를 유출했다가 이어진 폭발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누가 라이터를 켰는지 1심과 엇갈린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가스유출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의 반지하 주택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일어났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김씨가 자신의 추궁에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 12개를 안방으로 가져와 손도끼로 내리찍었다. 김씨가 잠시 거실로 나온 뒤 라이터 불로 인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부부 모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가스 유출 책임은 시인하면서도 “아내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자신이 라이터를 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가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로 심한 화상을 입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화재 원인을 추궁하자 엉겁결에 자신이 라이터를 켰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망한 아내의 부상 정도가 심한 점을 볼 때 아내가 라이터를 켰다는 의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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