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2명에 2억 떼먹은 50대男 수사관 방송보다 “딱 걸렸어”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한 지상파 방송사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서울서부지검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일정한 장소에 구금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팀 소속 수사관 A씨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4년 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정모(52)씨였다. 정씨는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A씨는 평소 정씨처럼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달아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잡으러 다닌다. 평소 자신이 추적하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얼굴을 익힌 덕분에 A씨는 곧바로 정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정씨는 2008년 초등학교 동창 2명에게 총 2억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틈을 타 도주했고, 법원은 정씨 없이 궐석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동안 가명을 사용해 대역 배우로 활동해 왔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처나 아들과는 전혀 통화하지 않고 친형하고만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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