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범훈 내주 소환해 구속영장 방침

檢, 박범훈 내주 소환해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5-04-10 00:10
수정 2015-04-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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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비리’ SK이노베이션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8일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압축한 피의자 4명 가운데 박 전 수석만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박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단일 교지 승인 등을 추진할 당시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 전 수석의 청탁을 받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게 된 과정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의 외압 행사 과정에 중앙대와 두산그룹 측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이모(63) 두산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옛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해외 자원 개발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금을 회수하며 로비를 받고 1300억원가량을 불법 감면해 줬다는 게 수사 의뢰 내용이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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