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필로폰을 김해와 김포 등 국내 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항 검색대는 필로폰 밀수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5일 총 3차례에 걸쳐 300g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수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중에 유통됐다면 그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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