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합헌”…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 아냐”
성인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꾸미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옛 아청법 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수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두 행위 모두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정형의 상한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양형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벌 체계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착용한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업주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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