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아들의 허위 경력을 대입 전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5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1월 기후변화 관련 토론대회에 교사 권모(56)씨와 짜고 아들 대신 다른 학생을 참가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씨 아들의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만들어 서울 모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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