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로스쿨 재학 시 F학점 정정 소송 승소

현직 변호사 로스쿨 재학 시 F학점 정정 소송 승소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7-12 17:00
수정 20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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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제주대 로스쿨 재학 시절 자신이 받은 ‘F학점’ 성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 변민선)는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 A(31)씨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학기 민법 관련 특정 과목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1.5시간이 배정된 하루 수업을 결석하고 나머지 수업은 모두 출석했다. 또 시험도 정상적으로 응시해 B+학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과목은 3학점 과목으로 2학기 기간 45시간 강의가 진행돼야 하나, 담당교수 B씨는 9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30시간을 강의하고, 5시간의 기말고사를 진행했으며,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자습 또는 첨삭지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재학생 C씨가 이런 강의 방식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뤄진 자습 및 첨삭지도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뤄진 강의와 기말고사 시간의 합계인 35시간 가운데 결석한 1.5시간을 제외한 33.5시간을 출석시간으로 인정받았고, 제주대는 A씨의 출석이 원래 수업시수인 45시간의 75%인 33.75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F학점으로 정정 처분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된 A씨는 제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점인정 필요수업시간에 미달한 시간이 15분에 불과하며, 이는 정규 수업 중 얼마든지 초과될 수 있는 시간이고, 기록되지 않은 수업시간 외의 질문시간으로 충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성적정정은 제주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원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한 것으로 보여 성적을 F학점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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