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긴급체포 구속영장…8억 8천만원 주식·차량·일감 몰아주기

檢, 진경준 긴급체포 구속영장…8억 8천만원 주식·차량·일감 몰아주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5 23:40
수정 2016-07-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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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경준’
‘피의자 진경준’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가운데)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15일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을 대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 5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진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새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처남 업체의 일감 수주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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