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역형’ 서장원 포천시장직 상실…박기춘 정자법 유죄 징역 16개월 확정

‘성추행 징역형’ 서장원 포천시장직 상실…박기춘 정자법 유죄 징역 16개월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30 00:56
수정 2016-07-3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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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왼쪽·58) 경기 포천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박기춘(오른쪽·60)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도 박탈됐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모(52·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핵심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유죄를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억 7868만원이 확정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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