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7-30 01:28
수정 2016-07-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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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어”…검찰, 朴·金 혐의 입증 수사 타격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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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귀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왼쪽)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전날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30일 새벽 서울서부지검에서 나와 귀가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두차례 기각되면서 왕주현(52)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한 후 김 의원과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집중한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에 대해 “오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박 의원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후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사례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해 달라고 청구해 이 중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는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왕 부총장과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지난 5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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