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20대 두 딸 살해 시도한 친모, 징역 8년

생활고에 20대 두 딸 살해 시도한 친모, 징역 8년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1 10:27
수정 2016-09-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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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에 앞서 20대 두 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에 앞서 20대 두 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에 앞서 20대 두 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모(48·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 3일 경기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큰 딸(29·회사원)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틀 뒤인 5일 작은딸(23·대학생)까지 살해하려고 작은딸이 잠든 사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밖으로 나갔다. 다행히 작은딸이 잠에서 깨어나 목숨을 건졌지만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뒤 세상에 남을 두 딸이 힘들 것 같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매우 중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살해할 당시 피해자들은 성인이었는데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인 둘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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