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법원 “가혹행위·증거 부족… 무죄”
자백했던 30대 회사원 뒤늦게 붙잡혀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가운데)씨가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노경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발생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세)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직후 무전으로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동료에게 알렸다. 유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씨(당시 16세)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발표와 달리 최씨의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001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2010년 9년 7개월 만에 석방돼 2013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날 경기도 모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택시 강도 미제 사건 수사 도중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점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후 개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심 절차 과정에서 김씨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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