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