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결집장 된 국정농단 재판장

박사모 결집장 된 국정농단 재판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26 22:38
수정 2017-06-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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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서 “대통령님께 경례” 소란

지난주만 2명 퇴정… 법원 골머리

“판사님이 설명한 말 중에 ‘감치’(監置)라는 단어 모르세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조용히 재판만 보셔야 하는 거예요.”(서울중앙지법 대법정 경호원)

“(웅성웅성) 몰랐어요. 먹는 건 줄 알았어요.”(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을 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하면서 법원과 재판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장할 때와 퇴정할 때마다 방청객들이 인사를 하거나 크고 작은 소음을 내고 있어 재판 때마다 재판장과 경호원 등이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주에만 방청객 두 명에게 퇴정 명령을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이 입정하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입정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는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질서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이틀 뒤 또 다른 중년 남성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측에 변론을 할 때 “맞습니다”고 크게 외쳤다. 재판부는 곧장 “소란이 있으면 제재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퇴정해 달라”고 명령했다.

방청객들은 법정에 들어서는 재판장에게 일어나 인사하듯 전직 대통령에게도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이 끝날 때에는 매번 방청석에서 일어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는 구호까지 제창한다.

재판부는 매번 “방청객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신변보호를 해야한다. 소란 행위 시 퇴정당할 수 있다”고 당부하지만 역부족이다. 법정에서 소란 등으로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임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된다. 재판이 있는 날이면 지지자들 수십명이 법원 주변에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님은 무죄다’고 외치기도 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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