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KAI, 이번엔 ‘납품원가 100억 뻥튀기’

채용비리 KAI, 이번엔 ‘납품원가 100억 뻥튀기’

입력 2017-09-06 22:38
수정 2017-09-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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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부품값 부풀려 부당 이득

현직 본부장 두 번째 구속영장
‘서류 조작’ 부당 채용 혐의 간부
영장심사 앞두고 돌연 연기 요청

검찰이 공군 훈련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국방예산을 축낸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에 대한 수사 축이 협력업체의 부당대출, 정치인·언론인 등이 연루된 채용 비리에 이어 국방예산 횡령 혐의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고등훈련기 T50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부당 지급받은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해외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방사청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AI가 100억원대 이득을 봤다면, 재정에선 1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집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KAI가 공급가보다 많은 액수를 방사청에서 받는 과정에 부품을 공급한 해외업체 연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급된 재정은 KAI의 매출로 잡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 외부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현직 KAI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이모 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본부장이 연기를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2014년부터 공채 지원자 서류전형 결과를 조작, 불합격됐어야 할 1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입사한 이들은 KAI 본사가 위치한 경남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친박 정치인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으로 유력인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KAI의 채용 비리나 원가 허위견적 범행 등이 일상적인 업무 절차와 혼재돼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방산업체라는 특수성에 기대 채용, 원가 부풀리기 등의 비리가 만연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어서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의 빅딜로 탄생한 KAI는 국내 유일의 전투용 항공기 체계 개발 종합회사로 방산 수출에서 대체할 수 없는 회사로 꼽힌다.

앞서 감사원이 KAI의 원가 부풀리기나 무기 국산화 실패 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전투기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안 기업’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KAI가 방산업체 지정 탈락 위협을 느낀 적은 드물었다. 검찰과 KAI 측은 국내 방사청 납품용 원가를 해외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한 점을 놓고 방산수출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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