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모욕감 줬다” 다방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50분쯤 대전 동구 한 다방 안에서 주인 B(66)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술을 먹고 있던 B씨가 욕을 하고 모욕감을 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모욕감 줬다” 다방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50분쯤 대전 동구 한 다방 안에서 주인 B(66)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술을 먹고 있던 B씨가 욕을 하고 모욕감을 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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