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박근혜 등 6명 증인 채택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에선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날 선 신경전을 벌여 재판장에게 제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28일 시작됐다.
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과 전 삼성 임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리 다툼을 위한 절차 등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세 차례에 걸쳐 각 쟁점에 대한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듣는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의 충돌은 증인 채택 문제에서 불거졌다. 일단 재판부는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비롯해 6명을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은 여기에 더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반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불응과 최씨의 증언 거부 경위에 대해 공방을 벌이며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변호사가 “특검이 정유라를 ‘보쌈 증언’시킨 것 때문에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자 양재식 특검보는 이에 대해 ‘모욕적인 언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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