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업무방해 징역 2년 원심 유지”

[속보] 2심 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업무방해 징역 2년 원심 유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06 14:32
수정 2020-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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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1심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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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6일 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석 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다”면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돼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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