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檢 치매 악용 주장, 상식에 반해”

윤미향 “檢 치매 악용 주장, 상식에 반해”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1-30 22:16
수정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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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길원옥 할머니와 서로 도우며 일해
공금 횡령한 파렴치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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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경)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상당 부분 혐의 특정이 안 되고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준사기,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윤 의원이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약 792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했으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봤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한 파렴치한이 아니냐고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도덕성과 직결된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길 할머니와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이”라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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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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