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25 16:31
수정 2021-03-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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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세 배모 군
여중생 등 3명 협박해 영상물 69개 제작
대법 “원심 판결 유지는 정당하다” 확정

텔레그램으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인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이 확정됐다.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배군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69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들고 이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배군과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줬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된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연달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해당 음란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됐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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