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20대男 속옷 내려 엉덩이 노출한 50대女… ‘강제추행’ 벌금형

장난? 20대男 속옷 내려 엉덩이 노출한 50대女… ‘강제추행’ 벌금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07 10:29
수정 2025-06-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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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20대 남성의 하의를 벗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 횡성군 한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B씨의 뒤에서 손으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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