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개망신식 소환”… 檢 출석 내란특검 요구보다 1시간 늦춰

尹 측 “공개망신식 소환”… 檢 출석 내란특검 요구보다 1시간 늦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26 09:25
수정 2025-06-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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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2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
비공개 출석도 요구 “공개 출석 강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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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공개망신식 소환”이라며 특검이 통보한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오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면서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 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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