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많이 싸” 분유 적게 넣은 母…18개월 아들, 영양실조 사망

“똥 많이 싸” 분유 적게 넣은 母…18개월 아들, 영양실조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7-16 17:37
수정 2025-07-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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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대 친모 항소 기각…1심 ‘징역 15년’ 유지
사망 당시 체중 4.98㎏…사흘 전 눈 뒤집히며 경련

신생아 이미지. 서울신문DB
신생아 이미지. 서울신문DB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A씨는 제대로 치료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가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을 치료하거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딱한 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인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으로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40%에 불과했다.

지인에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나왔다” 말하기도숨지기 사흘 전 B군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

판사봉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사봉 이미지. 서울신문 DB


美선 아동학대살해 母에 ‘종신형’앞서 미국에서도 친모가 생후 18개월 아들을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22년 미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 먹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아들은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와 탈수증에 시달렸고 결국 사망했다. 사망 당시 체중은 약 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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