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승부조작 선수 징계 완화

축구협회, 승부조작 선수 징계 완화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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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연루된 일부 선수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결산이사회를 열어 승부조작에 연루된 일부 선수의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 기간을 단축하기로 의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승부조작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자진 신고한 선수들 중 일부의 징계수위를 경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서 징계 수위 완화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현은 이사회 이후로 징계가 해제된다.

이정호, 홍성요, 김응진, 박창헌, 안현식, 양승원, 오주현, 조형익, 이세주, 천제훈 등 자진 신고한 선수 9명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 기간이 줄어들었다.

애초 이들은 프로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기간이 1년6개월로 줄어 내달 24일자로 징계가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결산액 677억4천815만8천232원을 승인하고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몽준 명예회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사회는 정 회장을 재추천하기로 했다. 정 회장의 연임 여부는 28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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