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유에서 쫓겨난 팔카오, 1년간 첼시에서 뛴다

맨유에서 쫓겨난 팔카오, 1년간 첼시에서 뛴다

입력 2015-06-17 08:24
수정 2015-06-17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완전 이적’을 거부당한 라다멜 팔카오(29·콜롬비아)가 1년간 첼시에서 뛰게 됐다.

영국 방송 BBC 등 현지 언론은 17일(한국시간) “첼시가 팔카오를 한 시즌 임대하는 계약 체결에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첼시는 1년 임대 조건으로 700만 파운드(121억원)의 임대료를 AS모나코에 지급하기로 했다. 3천500만 파운드(608억원)에 완전 영입 조건도 달았다.

2013년 모나코로 이적한 팔카오는 지난해 9월 맨유로 임대됐으나, 종아리 부상으로 한동안 벤치를 지키면서 몸값을 제대로 못 했다.

맨유는 팔카오의 임대료로 600만 파운드(약 102억원)를 줬고, 팔카오에게는 주급으로 25만 파운드(약 4억3천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팔카오는 이번 시즌 총 29경기에 출전해 4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 때문에 맨유는 팔카오의 임대 조건이었던 ‘완전 이적’ 옵션을 포기하고 원소속팀인 모나코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